의회 사무국장 때린 계양구의원 징계…윤리특위 '제명' 의결
최종 징계 여부 2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확정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의회 사무국장 얼굴을 때린 인천 계양구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확정됐다.
인천 계양구의회는 7일 여재만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확정했다.
여 의원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는 오는 2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여 의원은 지난달 2일 인천 강화군에서 열린 계양구의회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의회 사무국장 A 씨(59)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 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토대로 애초 폭행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
다만 경찰은 A 씨가 선천적 장애를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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