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의류·성접대 받고 LH 1급 기밀 유출' 전 LH 간부 2심도 징역 8년
브로커, 추징금 26억원 추가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뇌물과 향응을 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의 보안 1등급 정보를 외부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전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이정민)는 24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LH 인천지역본부 전 부장 A 씨(48)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또 8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원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추징이 선고되지 않았던 브로커 B 씨(34)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과 함께 추징금 약 26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한 A 씨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도 유사한 주장이 있었고, 당심에서 기록을 살펴본 결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원심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도 대부분 원심에서 이미 고려됐다.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B 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LH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취득한 이익도 상당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과 지병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 씨로부터 35회에 걸쳐 8673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맡았던 A 씨는 B 씨에게 LH 인천본부의 감정평가 총괄자료를 16차례 제공했다. 이 자료는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 등이 담긴 보안 1등급 정보였다.
B 씨는 미분양 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 씨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29회에 걸쳐 99억 4000만 원 상당의 청탁·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범행을 통해 LH 인천본부가 3303억 원을 들여 매입한 주택은 모두 1800여채다. 이 중에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소유의 미분양 주택 165채도 포함됐다. A 씨는 사건이 알려진 뒤 직위 해제가 됐다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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