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갈등 끝…조카에 휘발유 뿌려 불붙인 50대 징역 7년 구형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조카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구체적인 구형 사유를 밝히진 않았다.
A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살인미수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다만 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살인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살인미수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선 존재하지도 않는 라이터를 증거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화한 점은 인정하며 그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살인미수 혐의는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해 적용된 것으로 관련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조카 B 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유산 상속 문제로 조카 가족과 갈등을 빚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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