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 대응 경찰관, 손해배상 판결 불복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경찰관들이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인천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 소속이었던 전직 경찰관 A 씨 등 2명은 피해자 가족이 국가와 자신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하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공동 피고였던 정부는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인천지법 민사13부는 지난달 19일 피해자 가족이 국가와 A 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A 씨 등 2명의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국가와 경찰관들이 공동으로 약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치료비와 일실수입, 개호비 등을 포함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경찰관 개인에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일부 책임만 물었다. 소송 비용도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들이 층간소음 분쟁이 반복되고, 가해자가 이상행동을 보이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관들이 가해자의 동선을 차단하거나 피해자들을 실내로 대피시키는 등 최소한의 예방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범행에 노출됐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흉기 난동 직후 현장을 이탈한 행위와 피해자의 중증 후유장애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입은 치명적인 손상은 최초 흉기 공격으로 발생했고, 경찰이 현장에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료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4층 주민은 3층 주민을 흉기로 찔러 의식불명에 빠뜨렸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로 24시간 간병을 받고 있다.
현장에 출동했던 A 씨 등 2명은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들은 해임 처분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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