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채용'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아들 경력채용·전입·관사 제공 개입 대부분 유죄
"아들 위해 직권 남용…공정 원칙 근본적으로 훼손"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 직권을 이용해 아들의 채용과 전입, 관사 제공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61)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6일 선고공판을 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거 한 시대가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았고, 또다른 시대는 평등을 지향했다면 현재 우리 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공정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적 권한을 자신의 사적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행사해야 하고, 특히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아들을 위해 경력채용과 전입, 관사 제공 전반에 걸쳐 직권을 남용했다"며 "노력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공정에 대한 국민의 근본적인 믿음을 훼손했고, 선관위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위상도 침해돼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권한의 크기가 클수록 책임의 무게도 비례한다는 우리 사회의 지극히 당연한 기본 원칙을 볼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연령과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재판이 끝난 뒤 '판결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 '항소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이날 비대면 면접 방식 변경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총장이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 결정된 만큼 감찰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와 이를 토대로 수집한 검찰 증거도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능력을 부인한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천시선관위 경력채용과 관련해서도 김 전 총장이 당시 사무처장으로서 인사감독 권한을 갖고 있었고, 담당 과장에게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리고 면접위원 선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했다.
비대면 면접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관사 제공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이 중앙선관위 시설과와 인천시선관위 담당자들에게 지시해 관사를 추가 배정받고, 아들이 계약한 오피스텔을 관사로 승인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총장은 2019년 11~12월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시절 아들 A씨를 인천시선관위 경력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친분이 있는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면접 전 직접 연락하는 등 채용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강화군청에 재직하던 아들을 인천시선관위로 전입시키기 위해 담당자에게 전입을 지시하고, 전입 자격요건인 재직기간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낮추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와 함께 아들의 전입 이후 중앙선관위 시설과에 인천시선관위 관사를 1채 추가 배정하도록 하고, 해당 관사를 아들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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