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에서 '사무국장 폭행' 계양구의원 검찰 송치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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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 사무국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계양구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계양구의원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2일 인천 강화군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계양구의회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의회 사무국장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행으로 B 씨는 착용 중이던 안경이 파손됐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B 씨는 상해 혐의로 A 씨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결합' 법리를 적용해 처벌이 더 무거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사건 이후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는 성명을 내고 "구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A 씨의 의원직 사퇴와 계양구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촉구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