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박상용 추가 감찰 출석…"직무정지 이유도 통보 못 받아"
국민의힘 청문회 참석 등 감찰…선서 거부는 제외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추가 감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검에 출석했다.
박 검사는 13일 오후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감찰 조사도 정확히 어떤 이유로 받는 것인지 통보받지 못했다"며 "무슨 사유로 감찰을 받는지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무기한 직무정지 상태인데 정확한 직무정지 사유도 통보받지 못했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감찰 사유를 알아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내용을 알지 못해 오늘은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받으러 왔다"고 했다.
또 "소환 통보서에는 국민의힘 청문회 참석과 관련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죄명만 적혀 있었을 뿐 언제, 누구를 상대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소환 통보서에는 선서 거부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국회가 저를 선서 거부와 국회 모욕 혐의로 고발했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미 청구된 정직 2개월 징계와 함께 처리하려는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얼마든지 조사와 처분을 받겠다"면서 "다만 재판 중인 사건을 뒤집기 위해 법치가 훼손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필요한 내용은 계속 알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24년 10월 2일 박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박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자신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에게 연어회와 술을 제공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하고, 수용자를 소환 조사한 뒤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검사 행동강령과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이 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인천지검도 이날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며,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공소취소가 떳떳하다면 법무부는 역대 공소취소 사례와 그 사유를 국민 앞에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