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음주운전' 신충식 인천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1500만원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출신 신충식 전 인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며,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 전 의원은 2024년 12월 24일 오전 0시 50분쯤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택 지하주차장까지 이동한 뒤, 기사가 떠난 이후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의원은 또 3개월 뒤인 지난해 2월 16일 오전 1시 14분쯤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당시 신 전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각각 0.099%와 0.157%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신 전 의원은 수억 원대 전자칠판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