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음주운전' 신충식 인천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1500만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출신 신충식(무소속·서구4)이 27일 오후 2시 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심사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2025.3.27 ⓒ 뉴스1 박소영 기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출신 신충식(무소속·서구4)이 27일 오후 2시 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심사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2025.3.27 ⓒ 뉴스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출신 신충식 전 인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며,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 전 의원은 2024년 12월 24일 오전 0시 50분쯤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택 지하주차장까지 이동한 뒤, 기사가 떠난 이후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의원은 또 3개월 뒤인 지난해 2월 16일 오전 1시 14분쯤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당시 신 전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각각 0.099%와 0.157%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신 전 의원은 수억 원대 전자칠판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