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의원 강제추행 박성호 부천시의원 2심도 벌금 700만원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동료 여성 의원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호 전 경기 부천시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2(홍순욱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법리를 오해하는 등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24년 5월 10일 전남 순천시의 한 식당에서 여성 시의원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당시 동료 의원 25명과 함께 같은 달 9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된 합동 의정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엔 박 전 의원이 등으로 종업원 몸을 밀고 2차례 비비는 모습과 A 씨 목 부위를 감는 듯한 모습이 찍혔다.
경찰의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박 전 의원은 소속 정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고 의원직에서도 물러났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