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사흘 만에 탈당' 한지혜…민주 인천시당 "제명 사유 해당"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임기 시작 직후 탈당한 한지혜 연수구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인천시당 윤리심판원은 9일 회의를 열고 한 의원의 탈당과 관련한 사안을 심의한 결과, 당규상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징계사유확인결정문'을 채택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3일 민주당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탈당을 신청했다. 한 의원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후보 기호에서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가번'을 배정받았고, 경쟁 후보가 없어 무투표로 당선됐다.
하지만 구의회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구성 과정에서 같은 당 의원들과 갈등을 빚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의 탈당으로 연수구의회 의석 구도는 동수 체제(민주당 7석, 국민의힘 7석)가 깨졌고, 6일 열린 의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이상곤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시당 윤리심판원은 "한 의원이 민주당 공천과 지원을 받아 당선된 뒤 임기 개시 사흘 만에 탈당한 것은 당원과 유권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해당 행위"라며 "원 구성을 앞둔 시점에 탈당해 의회 의석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점, 그 결과 국민의힘 소속 의장이 선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의원은 상대 정당으로부터 정치적 이익이나 직위를 약속받고 의도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탈당으로 당원 자격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이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번 결정은 향후 한 의원이 복당을 신청할 경우 당원자격심사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시당 윤리심판원은 당규에 따라 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공식 통지할 예정이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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