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월 영아 '영양결핍 사망' 20대 친모…검찰, 징역 30년 구형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지난 3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2026.3.11 ⓒ 뉴스1 박소영 기자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지난 3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2026.3.11 ⓒ 뉴스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검찰이 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손승범) 심리로 7일 열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30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장기간 방임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 아동을 충분히 돌볼 수 있었음에도 외면한 채 다른 가족들과 평범한 일상을 보냈고, 추가 기소된 사건인 첫째 아동에 대해서도 정도를 벗어난 정신적·신체적 학대가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회에 미칠 충격 등을 고려해 엄정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어떤 말로도 자신의 잘못을 가릴 수 없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다만 이 사건은 계획적이거나 의도된 살인이 아니라 비극적인 사고다. 그렇지 않았으면 (둘째 아이가) 말랐다는 지적을 듣자 산양 우유를 사서 먹였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이의 죽음을 바랐거나 죽어도 상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명확히 예견하고 감수할 만한 판단능력이 없었다"며 "이 사건 피고인이자 동시에 자식을 잃은 비통한 어머니인 점과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제 인생에 오점을 남겼다"며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 평생 잘못을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3월 4일 인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19개월 된 B 양(2024년 7월생)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양은 사망당시 체중이 4.7㎏에 불과한 상태로 영양결핍과 탈수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19개월 여아 평균 체중은 10.4㎏로 알려져 있다.

검찰 조사결과 A 씨는 B 양을 낳게 된 것을 후회하고 양육을 귀찮게 여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 씨는 지난 1월부터 B 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안에 방치했다.

특히 A 씨는 B 양이 사망하기 직전인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딸을 방치한 채 놀이공원 등에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단계에서 A 씨가 아동학대 치사로 송치됐으나, 홈캠 영상자료와 A 씨 자매 참고인 조사, 심리분석 등의 보완수사를 통해 죄명을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했다.

또 검찰은 A 씨가 애완동물 배설물, 생활쓰레기, 담배꽁초, 지저분한 식기류 등을 두고 큰딸 (6)을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