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따리상과 짜고 세금 환급 조작한 세관 공무원 징역 4년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중국인 보따리상과 공모해 국세 환급 서류를 조작한 세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정헌)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공항세관 공무원 A 씨(60)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39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2126차례에 걸쳐 중국인 보따리상 B 씨 등이 구입한 수천만 원 상당의 의류에 대해 반출 서류를 조작하고 물품 반출을 허위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 씨 등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해 주는 내국세 환급제도(택스리펀)를 악용하기 위해 A 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외국인 관광객이 아닌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거주자로, 내국세 환급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A 씨는 제안을 받아들인 뒤 자신의 근무 일정을 미리 알려주고, 환급 대상이 아닌 물품에도 전자기록을 조작하거나 반출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방식으로 택스리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에서 B 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는 물품 검사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B 씨 등을 알게 됐고, 그의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했다"며 "B 씨 역시 법정에서 'A 씨가 서류가 미비해도 반출 확인 승인을 모두 해줬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초범이고 공모 관계만 부인할 뿐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있다"면서도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중국인 보따리상 B 씨(49)는 같은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18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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