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교통사고 보험사기로 1억 5000만원 편취…30대 송치

(인천경찰청 제공/뉴스1)
(인천경찰청 제공/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 유발한 뒤 보험금 1억여만 원을 편취한 30대 남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30)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 범행에 가담한 지인 B 씨(31)는 불구속 송치됐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천 계양구 일대에서 77번에 걸쳐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 1억 5000만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후진하는 차량의 후미에 고의로 이륜차(오토바이)를 밀착해 사고를 유발하건, 좁은 골목길을 주행하는 차량 사이드미러에 팔을 고의로 갖다 대는 방식으로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이들은 병원 치료비와 합의금, 오토바이 수리비 등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 등이 고의로 보험사기를 유발한 정황을 확인하고 9개월간의 추적 끝에 A 씨를 검거했다.

이후 A 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해 구속됐다.

경찰은 A 씨 등 2명의 추가 보험사기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보험사, 유관기관과 협조해 각종 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경위가 부자연스럽거나 과도한 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하고 보험사나 경찰에 상담·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