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설구급차 신호위반 사고로 환자 숨져…운전자 입건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에서 사설 구급차를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 환자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 55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사설 구급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해 구급차에 타고 있던 90대 여성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B 씨를 인천 검단지역 한 요양원으로 이송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통과하다 다른 방향에서 직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충격으로 구급차가 옆으로 넘어졌고,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설 구급차가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통행 우선권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특례를 적용할 정도의 긴급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해 A 씨에게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B 씨는 청라동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요양원으로 이동하던 중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차량 블랙박스와 상황 등을 토대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며 "B 씨 외 운전자와 응급대원 등 6명의 부상자도 있었지만 혐의에 적용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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