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여름철 음주운항 특별단속…레저기구 포함 전 선박 대상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해양경찰청은 여름 휴가철 동안 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한 전 선박 대상 음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년 동안 해경청에 적발된 음주 운항 건수는 총 190건인데, 이 중 6~8월 여름철에 54건(약 28%)이 집중됐다.
주요 사례로는 2023년 8월 충남 태안 신진항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2%로 정박 중인 다른 선박을 들이받은 뒤 도주를 시도한 선장이 적발됐다.
또 지난해 8월 경북 울진 후포항에서는 한 선장이 조업에 나갔다가 숙취 음주 운항(혈중알코올농도 0.044%)으로 입항 과정에서 해경에 적발됐다.
해상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선박을 운항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은 8월까지 경비함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가용세력을 동원해 음주 측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리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여름 바다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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