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유정복 시장 공판 첫 출석…수행비서 집중 증인신문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이 처음으로 공식재판에 출석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정헌)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유 시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첫 재판에는 선거운동을 위해 참석하지 않았으나 이날은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유 시장은 재판부의 직업 확인 질문에 "인천광역시장"이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지 묻자 유 시장 측 변호인은 "그렇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 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업무에 관여한 수행비서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SNS 게시물 작성과 게시 경위, 유 시장의 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공모 관계 입증에 주력했다.
유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향후 재판 전망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그런 것을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에도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며, 추가 증인 심문을 위해 오는 26일과 다음 달 3일 공판기일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유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청 공무원 등을 동원해 자신의 SNS 계정에 경선·대선 관련 게시물을 게시하고, 대규모 음성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 시장과 인천시청 비서관, 홍보기획관실 공무원 등이 지난해 4월 유 시장의 SNS 계정에 당내 경선 또는 대선 관련 게시물 116건을 게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민의힘 1차 여론조사 전날 유 시장의 선거 슬로건이 포함된 음성 메시지 약 180만건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유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해 46.06%의 득표율로 52.84%의 득표율을 기록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에게 패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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