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60대 여성 숨지게 한 버스기사 집행유예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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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강화군의 한 버스터미널에서 주차 과정 중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승객을 숨지게 한 60대 버스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11시 43분쯤 인천 강화군 강화읍 한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주차하던 중 승강장 벤치에 앉아 있던 B 씨(65·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터미널 내 승강장으로 진입한 뒤 주차를 위해 이동하던 과정에서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버스는 승강장 앞 벤치에 앉아 있던 B 씨를 충격했고, B 씨는 버스와 대합실 벽 사이에 끼였다. B 씨는 두개강 내 출혈 등으로 현장에서 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제조합 및 운전자보험을 통해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됐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