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하며 대포차 택시 영업"…6500만원 챙긴 외국인 구속 송치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무면허 사설택시를 운영하고 외국인의 자진출국 신고를 유료로 대행하며 수익을 챙긴 태국인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여성 A 씨(31)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며 페이스북과 틱톡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모집한 외국인 승객 145명을 상대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등록된 이른바 '대포차'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불법체류 외국인 90명으로부터 일정 대가를 받고 온라인 자진출국 신고를 대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출입 당국은 A 씨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약 6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관광비자로 국내를 오가다 지난해 6월 이후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 당국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모니터링하던 중 A 씨의 불법 영리활동 정황을 포착했다.
박재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의 불법 영리 행위와 체류질서 교란 행위를 엄정 단속하겠다"며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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