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중인 유튜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2심도 실형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터넷 생방송 중이던 남성 유튜버를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0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33·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해로 인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과거 유사한 상해 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소년처분을 받고 재범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며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부상은 완치가 된 것으로 보여 이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2시 29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상가건물에서 유튜버인 B 씨(30대·남)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 씨는 복부와 팔 부의를 찔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인터넷방송을 하는 BJ로 파악됐다. A 씨는 "술자리에서 B 씨로부터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애초 경찰은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으나, 이후 조사를 거쳐 죄명을 특수상해로 바꿨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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