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외국인 노동자 상습 폭행 공장주…"죄송합니다"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인천 서구 섬유공장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근로자폭행과 폭행 혐의를 받는 섬유공장 대표 30대 남성 A 씨는 4일 오후 2시 30분쯤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A 씨는 얼굴을 가리지 않고 변호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왜 폭행했나',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등의 취재진 질문을 받았고, 마지막 질문에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론이 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8시 3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의 한 섬유공장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의 20대 근로자 B 씨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 4명을 7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건 당일 출근하지 않은 B 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애초 B 씨에 대한 폭행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추가 조사 과정에서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폭행 정황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던 B 씨 외 방글라데시 국적의 20~30대 근로자 3명을 2023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6차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A 씨가 발로 차거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당국은 이 사업장에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A 씨에게 일반 폭행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근로자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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