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유정복 후보 '가상자산 신고 누락' 경찰 고발
- 유준상 기자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배우자의 해외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인천시선관위는 지난 1일 유정복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유 후보가 6·3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후보자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혐의다.
유 후보는 재산 신고에서 배우자 최모 씨의 재산이 4억 3988만 1000원이고 부부 등 합계 재산이 18억 4427만 2000원이라고 신고했지만, 해외 가상자산 계좌에 있는 가상자산이 누락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중앙선관위는 전날 최 씨의 재산이 신고 내용과 다르다는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최 씨의 재산액으로 기재된 4억 3988만 원을 5억 1857만 원으로 정정공고를 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유 후보 부부의 실제 재산 합계는 19억 2297만 원이라고 중앙선관위는 판단했다.
유 후보 측은 해당 가상자산은 배우자 개인 자산이 아니라 형의 부동산 매각 대금을 받아 대신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계좌에 들어온 것일 뿐, 실제로는 형의 재산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유 후보는 지난달 26일 토론회에서도 가상자산 재산 등록 누락 의혹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 부분은 명백히 증거가 있다. 투자금이 계좌로 이체된 부분이 있고, 저와 무관하게 (투자)했기 때문에 재산 등록을 못 하는 게 명확하다"고 답변했다.
이번 사건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유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건과 함께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돼 병합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yoojoons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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