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투표 하겠다"던 김현태, 계양을 보궐선거 투표권 없었다
후보자 명부상 주소지는 계양갑 관할 계산1동
선관위 "계양을 보궐선거 투표권 없다고 봐도 무방"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현태 후보가 정작 자신이 출마한 선거에서는 한 표를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 선거 출마 자체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김 후보의 주소지가 계양갑 선거구에 포함돼 계양을 보궐선거 유권자 명부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김 후보의 주소지는 인천 계양구 어사대로로 기재돼 있다.
해당 주소지는 계산1·3동 관할 지역으로, 현재 계양갑 선거구에 포함된다.
반면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계양을 선거구는 작전서운동, 계산2동, 계산4동, 계양2동, 계양3동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등록했지만, 해당 선거구 유권자에는 포함되지 않아 자신이 출마한 보궐선거에서는 본인에게 투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김 후보는 계양을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투표권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국회의원 선거 출마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 후보가 지난달 29~30일 사전투표 당시 밝힌 "본투표 일에 투표권을 행사하겠다"는 발언이 계양을 보궐선거 투표권을 뜻한 것이었다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대목이다.
김 후보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전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개표 참관인 자격으로 개표소인 계양체육관을 찾겠다"며 "부정선거 정황이 발견되면 후보자로서 즉시 개표 중단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지휘 아래 국회 통제 작전에 투입됐던 인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올해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를 파면했다. 이후 민간인 신분이 된 김 후보는 지난달 "거짓과 불법으로 세워진 정권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며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이번 계양을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후보, 국민의힘 심왕섭 후보, 무소속 김현태 후보 간 3파전으로 치러진다.
계양을은 이재명 대통령의 옛 지역구다. 이 대통령 당선에 따른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되면서 이번 보궐선거가 열렸다.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본투표는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와 함께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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