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배우자 가상자산 누락 논란…선관위, 재산신고 정정 결정
배우자 재산 4억3988만원→5억1857만원 정정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배우자의 가상자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재산신고 내용을 정정 공고했다.
2일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을 보면 유 후보 배우자의 재산액으로 기재된 4억3988만 원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이를 5억1857만 원으로 정정했다. 이에 따라 유 후보의 총재산도 18억4427만 원에서 19억2297만 원으로 수정됐다.
선관위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심사를 거쳐 배우자 재산액과 총재산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정정 내용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제기된 유 후보 배우자의 가상자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된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유 후보의 배우자 최모 씨가 2021년 가상자산을 매입한 뒤 약 1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유 후보 측은 "해당 가상자산은 배우자 개인 자산이 아니라 형의 부동산 매각 대금을 대신 투자한 것"이라며 "코인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형을 대신해 배우자 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뤄졌을 뿐 실질 소유자는 형"이라고 해명했다.
또 "투자 원금 약 1억원 가운데 현재 남은 자산은 1000만원 미만"이라며 "재산 은닉이나 차명 보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배우자 명의로 보유·관리된 자산이라면 재산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유 후보를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후보가 가상자산 관리인과 통화하며 코인 보유 현황과 해외 이전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녹취록도 공개했다.
이들은 "유 후보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에도 가상자산 관련 통화를 했다"며 "해외 코인 은닉을 직접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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