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지난 1년 인명피해 22% 감소…불법 외국어선 단속도 강화
국무회의서 1년 성과·향후 계획 보고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해양경찰청이 낚시어선 사망사고 '0건'을 달성하는 등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 국무회의에 참석한 해양경찰청은 2일 지난 1년 동안 해양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전년 대비 약 22% 감소했으며, 낚시어선 인명 사망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경청은 인명사고가 집중됐던 2~3월을 해양 안전 특별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어업인 안전교육과 현장 점검을 강화한 결과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3월 제주해양특수구조대를 신설해 해양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했으며,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출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은 2027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경청은 앞으로도 해양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말에는 동해·포항 권역에 광역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을 구축해 선박 안전관리를 고도화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을 활용해 해상과 연안 지역에 대한 감시망도 확대할 방침이다.
전국 연안 위험구역에 배치된 연안지킴이 194명의 월 활동 시간을 기존 51시간에서 80시간으로 확대해 현장 밀착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외국 어선에 대해서는 정부의 '나포 중심 강력 단속' 기조에 맞춰 광역 경비구역을 신설하고 대형 함정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해경청은 지난달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담보금을 최대 15억 원까지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인공지능(AI) 기반 불법조업 감시 기술도 개발해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 해양법 질서 확립과 해양 안보 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리는 "모든 성과는 거친 파도와 악천후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직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 안전 강화를 위해 현장 안전관리 인력 확충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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