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연안 출입통제구역서 야간 낚시질…9명 적발 과태료 처분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서해 연안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낚시를 한 9명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9~30일 실시한 특별 항공순찰을 통해 출입통제구역 위반 행위자 9명을 단속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은 항공기에 탑재된 적외선 열상장비를 활용해 지난달 29일 오후 9시쯤 충남 당진시 석문방조제에서 낚시객 3명을 적발했다. 이어 다음 날 오후 8시 37분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낚시객 1명도 단속했다.
또 인천 시화방조제 중간선착장 내 낚시 통제구역에 들어간 5명도 지난달 30일 오후 9시쯤 추가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해경은 연안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5월부터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최고 3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법 개정도 완료한 상태다.
이춘수 중부해경청 인천회전익항공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항공 전력을 활용한 예방 순찰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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