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인고 '폭파 협박글' 고교생…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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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를 폭파하겠다고 협박 글을 게시한 고교생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2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공중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 군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품행 교정 등을 위한 보호처분을 해야 한다고 인정될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하고 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법원의 소년부 송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A 군은 지난해 10월 13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인천 대인고 등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은 119 안전신고센터에 "학교 내부 7곳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폭파 시각은 오전이다"고 올렸다. 또 "이전 협박 글은 수사력 분산과 상황 파악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진짜"라는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A 군의 협박 글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수색작업을 했으며, 학교 측은 정상수업을 하지 못했다.

경찰 수사 결과 A 군은 지난해 9~10월에도 경기 광주지역 중·고등학교와 철도역 등 5곳을 대상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10월 13일에는 충남 아산 모 고등학교와 광주광역시 모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협박글을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