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 완도까지 택시 타고…이탈 계절근로자 2명 검거

인천출입국·외국인청/뉴스1
인천출입국·외국인청/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외국인 남녀 계절근로자 2명이 출입 당국에 붙잡혔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22일 전남 완도군 약산면 다시마 건조장에서 불법체류 및 취업 중인 베트남 국적 30대 남녀 A 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검거 나흘 전인 19일 A 씨 등 2명의 이탈 신고를 접수하고 10시간의 이동 거리가 걸리는 왕복 840㎞ 거리를 추적한 끝 이들을 붙잡았다.

조사 결과 A 씨 등 2명은 이미 체류 기간이 끝난 상태로 확인됐다.

다만 A 씨 등 2명은 출국 전 돈을 더 벌기 위해 김포에서 택시를 타고 소개받은 해당 다시마 건조장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A 씨 등 2명의 이탈 경위와 알선 브로커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박재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계절근로자 이탈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한 만큼,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