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 성폭력 의혹' 색동원 법인 허가 취소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시가 시설장의 장애인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인천시는 지난 19일 색동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난달 청문회를 열고 법인 허가 취소 여부를 논의했다.
시는 전 시설장 김모 씨(62)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점 등을 고려해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 입소 중이던 장애인 3명을 강간하고 다른 입소자 1명을 드럼 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색동원 측은 관련 법에 따라 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별도의 불복 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색동원 측에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공식 통보했다"며 "다만 입소 장애인 보호를 위해 시설 운영은 당분간 유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색동원 운영 시설은 지난 3월 폐쇄 조치됐다. 다만 현재도 남성 장애인 15명이 생활하고 있어 실제 폐쇄 집행은 유예된 상태다.
강화군은 장애인 단체 등과 함께 입소자 전원 조치와 자립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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