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가상자산 은닉 의혹' 유정복 고발…유정복 "형님 돈 대신 투자"
- 유준상 기자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부부를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했다.
박 후보 선대위 당찬캠프는 22일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유 후보와 유 후보 아내 최모 씨에 대한 고발장을 인천경찰청에 제출했다.
당찬캠프 관계자는 이날 인천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자윤리법상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은 명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등록 대상"이라며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에도 해당 가상자산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후보의 배우자 최 씨가 가상자산 관리인들과 은닉을 모의하는 육성 녹음까지 똑똑히 확인했다"며 "유 후보는 인천시민을 기만하고 법망을 유린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유 후보 배우자 최 씨가 가상자산 2만1000개를 보유했음에도 이를 해외 거래소로 이전해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1일 가상자산 관리에 관여한 A 씨와 최 씨 간 통화 내역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A 씨가 최 씨에게 "한국 계좌로 보내시면 재산 신고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국내로 들어오는 순간 신고가 된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최 씨는 "나중에 조금씩 바꾸든지 할게요", "지금 돈도 조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녹취에서는 A 씨가 "시장님 코인은 12월 중순 락업이 풀리는 것까지 해서 전부 해지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한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국내 거래소 자산은 신고하면서 해외 거래소 이전 자산은 누락됐다"며 "김남국법 시행 이후 해외 거래소로 이전한 것은 신고 회피 목적의 지능형 재산 은닉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 후보 캠프는 "수사 대상자의 일방적 주장과 일부 녹취만으로 사기 피해 사건을 정치 공세로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 후보 측은 "문제 된 자산은 유 후보 형의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투자된 자산"이라며 "배우자는 계약 및 관리 창구 역할만 맡았을 뿐 실질 귀속은 형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캠프는 전날 형의 자필 진술서와 인천 중구 북성동 부동산 매매계약서, 2021년 8월 형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 5억 원이 송금된 거래내역확인증 등을 공개하며 "투자금 출처가 형의 자금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물증"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 손익 역시 형이 부담하기로 돼 있었다"며 "해당 자산을 형 소유의 피해 회수·정산 대상 자산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배우자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취록에 대해서도 "최 씨의 '내가 가진 걸 다 넣었다'는 발언은 본인 자산 은닉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형 돈을 맡겨 투자했다가 손실이 커진 상황에서 생활고를 호소한 취지"라며 "사기 피해자의 절박한 발언을 은닉 정황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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