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코인 신고 누락 논란에…유정복 "은닉 아닌 피해 자산"

"형 부동산 매각대금 투자 과정서 손실" 해명
"1억 투자해서 천만원 남아"…법적 대응 검토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2026.5.17 ⓒ 뉴스1 신웅수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측이 배우자의 가상자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형의 부동산 매각 대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자산"이라며 반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유 후보의 고의적 허위신고 의혹이라며 후보직 사퇴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유 후보 캠프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한 언론매체의 보도는 사건의 전후 사정과 본질을 왜곡한 심각한 오보"라며 "재산 은닉이나 차명 보유가 아니라, 유 후보가 공직에 취임하기 전 가족이 가상자산 투자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고 밝혔다.

캠프 측은 논란이 된 가상자산의 자금 출처와 관련해 "유 후보 배우자의 개인 자산이 아니라 유 후보 형의 부동산 매각 대금"이라며 "코인 투자에 전혀 무지한 형의 투자를 돕고자 했던 배우자는 투자 전문가로 지칭한 A 씨에게 기망당해 본인 계좌를 통해 해당 거래를 진행했다. 이는 유 후보의 주도적인 자산 증식 목적의 개인 투자 자산이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캠프 측에 따르면 유 후보의 배우자 최 모 씨 측이 투자한 원금은 약 1억 원 규모였으나,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서 현재 남은 자산 가치는 10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캠프 측은 또 "A 씨는 자금의 출처와 현재 손실 상태 등 사건의 전말을 모두 알고 있는 인물"이라며 "선거 개입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 배우자의 은닉 재산인 것처럼 허위 제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캠프 측은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자산은 배우자 개인 재산이 아니라 형에게 반환·정산해야 할 피해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재산을 은닉하거나 신고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언론매체는 유 후보 배우자 최 씨가 2021년 가상자산 7000개를 매입하고 이후 채굴 등을 통해 1만4000여 개를 추가 확보해 총 2만1000여 개(당시 시세 약 1억 원 상당)를 보유했으나, 이를 2024년 12월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로 이전해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 씨는 2024년 12월 국내 거래소에 있던 가상자산 일부를 해외 거래소로 이전했고, 이후 2025년 공직자 재산공개와 올해 지방선거 후보 등록 재산 신고에는 코인원 계좌 보유분 약 5000만 원 상당만 기재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김기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매년 하는 재산 신고 하나 정직하게 하지 못하는 후보에게 300만 인천시민의 시정을 맡길 수 없다"며 "명백한 고의적 허위신고이자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숨길 이유가 없는 자산이었다면 왜 신고 의무화 시행 직전에 해외 거래소로 이전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즉각 조사와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 측은 "A 씨에 대해 사기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 제소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