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서 유튜버 '수탉' 살해시도 일당, 징역 25·30년에 항소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일당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0·25년을 각각 선고받은 A 씨(26·남)와 B 씨(24·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강도상해방조)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C 씨(37·남)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나, A 씨 일당이 항소함에 따라 이들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B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C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35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유튜버 '수탉'(30대·남)을 차에 태워 납치한 뒤 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함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사건 당일 현장엔 없었으나, 범행을 돕고 방조한 혐의다.
해당 유튜버는 납치되기 전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거 같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 4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2시 40분께 충남 금산군 복수면 한 공원에서 A 씨 등을 체포했다.
조사 결과 중고차 딜러였던 A 씨 등은 피해자로부터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계약금 등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돈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한 뒤 충남 금산군 소재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데려가 살해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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