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피해자, 동의 없이 유튜버에게 정보전달로 입건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유튜버들에게 가해자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유튜버들에게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판결문 등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관련자 B 씨 등 12명이 관련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조만간 A 씨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수사를 곧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며 "자세한 사항은 아직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으로 가해자 중 10명은 기소됐고,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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