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9번 성폭행한 前 충주시 공무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직 공무원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재판장)은 19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직 충주시 공무원 50대 남성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A 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라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 양(16)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범행 중 마주친 B 양의 어머니를 밀쳐 2주간의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도 가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B 양과 알게 된 뒤 함께 살 수 있을 것처럼 속이며 접근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를 두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에 장애를 초래하고 평생 회복하기 어려움 상처를 남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 하나 없는 초범이라는 점, 부양해야 하는 가정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A 씨는 전직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이다. 충주시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그의 직위를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