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발달장애 자녀 상습 학대한 계부…검찰 징역 3년 구형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의 발달장애 초등학생 아들을 둔기 등으로 상습 학대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는 18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7)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법정에서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과 증거 등을 두고 별다른 의견 없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과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4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경기 부천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 B 씨의 발달장애 초등학생 아들 C군을 둔기와 맨발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 씨는 C군을 상자 안에 가둬 나오지 못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C군이 결막염 증세까지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범행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8월부터 B 씨와 함께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C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동거녀 B 씨는 지난해 12월 A 씨의 학대를 말리려 했으나 오히려 뺨을 맞는 등 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이 다니던 초등학교 측은 지난달 9일 얼굴 부위 상처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주거지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C군에게서는 얼굴뿐 아니라 팔과 엉덩이, 허벅지 등 신체 곳곳에서 폭행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보호하려 했지만 이후 자신에게도 폭행이 이어져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A 씨의 선고 기일은 이달 27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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