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갈등' 조카 몸에 불 붙인 50대 "살인 고의 없었다"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유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던 조카에게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8) 측 변호인은 "방화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 씨도 법정 진술에서 "불이 붙은 라이터를 조카에게 던지지 않았다"며 "다만 내 집에 불을 낸 사실은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새벽 경기 김포 월곶면 친누나 자택에 찾아갔으나, 조카인 20대 B 씨가 그를 제지했다. A 씨는 B 씨의 뺨을 때리고 미리 사둔 인화물질을 뿌린 뒤 라이터를 집어던져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 씨는 겉옷에 붙은 불을 곧바로 털어내 큰 화를 면했다.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A 씨는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신변을 비관하며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부친의 유산 상속 문제로 B 씨 가족과 갈등을 겪던 중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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