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개 방지"…인천시, 공인중개 자격증 보유자 사망여부 전수 조사

사망 시 자격 취소 처분 등 자격증 취득자 일제 정비

공인중개사 사무소. (뉴스1 DB) 2026.2.24 ⓒ 뉴스1 안은나 기자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인천시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자 정보를 관리하고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가 사망하더라도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자격증 반납 절차가 지연되는 등 자격 정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사망자 명의 자격증을 대여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번 정비가 실시됐다.

정비 대상은 1985년 제1회 시험부터 2025년 제36회 시험까지 인천시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총 3만 1975명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주민등록 전산정보와 외국인 등록자료 등을 활용해 자격증 보유자의 사망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자격 취소 처분과 함께 자격 정보를 정비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도 매년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37회 시험은 올해 10월 31일 예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사망하면 후손이 자격증을 반납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불법 중개행위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으니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oojoons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