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인미수' 태권도장 직원·관장 구속심사 출석…고개 숙인 채 묵묵부답

구속 여부 오후 늦게 결정될 듯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직원의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태권도장 관장 A 씨가 9일 오후 경기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 관장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태권도 관장 20대 여성 A 씨와 태권도장 직원 40대 여성 B 씨는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들어섰다.

취재진은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느냐',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했느냐', '약물은 어떻게 구했느냐' 등을 물었으나, 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4시부터 진행됐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 씨와 B 씨는 지난달 25일 부천시 원미구 주택 냉장고에 약물을 탄 소주 페트병을 넣어두고 B 씨 남편인 50대 남성 C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 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으며, 범행에 사용된 약물은 A씨가 준비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다만 C 씨는 이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미수 혐의는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께 A 씨가 B 씨 자택에서 C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되 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C 씨는 목과 손가락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애초 말다툼 중 벌어진 우발적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A 씨와 B 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살인 모의 정황을 확인하고 두 사람을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범행에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실제로 B 씨 자택 냉장고에서 실제로 약물을 탄 술을 발견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으로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이 범행에 사용했다.

yoojoons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