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만에 또 만취 운전하다 사고…40대 집행유예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10시 52분쯤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소렌토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 40대 여성과 동승자 40대 남성이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0.08%이상)인 0.118%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약 7개월 전인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3월 형이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됐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