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청장 예비후보, 허위경력 홍보물 6600부 뿌려 피고발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영종구청장 선거 예비후보가 허위경력을 게재한 홍보물을 6600부 배부해 선거당국에 의해 고발당했다.
영종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비후보 A 씨와 선거사무장 B 씨를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 등은 허위경력이 게재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영종구 전체 세대의 약 10%인 총 6600부를 우편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위경력이 게재된 현수막을 선거사무소 내부에 상당 기간 게시해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 참석자와 다수의 방문객에게 노출되게 하는 등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신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행위는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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