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연락 안돼"…외국인 노동자 뺨 때린 섬유공장 관리인 입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폭행' 혐의 적용

(뉴스1 DB)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인천 서구 섬유공장 관계자가 노동 당국의 조사를 받으면서 일반 폭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 대상에 올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폭행 혐의로 섬유 업체 관계자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4일 오전 8시 30분쯤 인천 서구 가좌동 한 섬유 공장 작업장에서 20대 방글라데시 국적 근로자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의 뺨과 머리를 맨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범행 전날 B 씨가 연락이 두절됐고, 숙소에도 없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북부지청은 이달까지 근로감독관 10여 명을 투입해 직장 내 괴롭힘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폭행한 사용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형법상 폭행은 이보다 가벼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A 씨가 자신의 폭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며 "A 씨의 지속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폭행 신고를 접수한 인천 서부경찰서는 A 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는 사건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과 함께 사업장 행정 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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