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명 사상 시장 트럭 돌진사고 "모야모야병과 무관"…의협, 의료감정
- 이시명 기자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부천 전통시장에서 1톤 트럭을 몰다 24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앓고 있는 '모야모야병'과 사고의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는 의료계 판단이 나왔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속된 A 씨(67)의 의료감정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A 씨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살펴본 뒤 "A 씨가 모야모야병으로 인해 운전 중 갑자기 뇌졸중 또는 일시적 발작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해 사고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협회는 또 "진료기록사본을 검토한 결과 A 씨는 간헐적인 두통 외에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이나 후유장애가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경찰은 협회의 감정 결과를 검찰에 추가 송부한 상태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54분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을 몰다 행인 4명을 덮쳐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또다른 행인과 시장상인 등 20명이 다쳐 경찰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추가 송치했으나, 현재 재판과정에서는 해당 혐의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약 5년 전부터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지난해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일이 바쁜 탓에 병을 치료받지 못한 탓에 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구속 후 진행된 경찰의 추가 조사에서 A 씨는 "병이 운전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확보한 A 씨 차량 페달 블랙박스 영상에선 사건 당시 그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장면이 포착됐다.
A 씨는 올 1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며 법원은 이날 3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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