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근로자 5명 임금 3300만원 체불한 50대 체포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뉴스1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인천 서구에서 5명의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총 3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피하고, 외근 등을 이유로 여러 장소를 이동하면서 10번 이상 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북부지청은 A 씨가 야간에는 사업장에 돌아와 숙식한다는 제보를 토대로 지난 22일 오후 10시쯤 그를 체포했다.

인천북부지청은 A 씨의 금품체불 위반 혐의가 중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만간 그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이상목 인천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고의로 임금 지급을 회피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등을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