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석 경사 순직' 담당 팀장 6개월 만에 보석 석방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갯벌 고립자를 홀로 구조하다 사망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34) 사건과 관련한 담당 팀장이 보석 석방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55)의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법원은 "구속기간이 거의 다 된 점, 주요 증인에 대한 심문이 이루어진 점 등이 고려됐다"며 "보석 청구 인용 조건에는 피해자 측에 대한 연락 접근 금지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1심 선고 전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지난 9일 보석을 신청했다. A 경위는 지난해 10월 31일 기소됐다.
이 경사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2시 16분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확인한 뒤 홀로 출동해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으나, 약 1시간 뒤인 오전 3시 27분쯤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약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 경위는 사고 빈발 해역을 관할하는 구조거점파출소 순찰구조팀장으로서 '최소 근무 인원 미확보' 등 업무상 과실로 이 경사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장 출동 시 '2인 1조 원칙'을 위반해 이 경사에게 단독 출동을 지시했고, 상황실 보고를 1시간 이상 지연시키는 등 지취 절차를 방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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