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월 영아 '영양결핍 사망' 친모…혐의 일부 부인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손승범)는 2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상담 결과 아동방임은 인정하지만, 아동학대살해와 관련해선 고의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다음 기일에 변론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A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8일로 예정됐다.
A 씨는 지난 3월 4일 오전 6시쯤 인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19개월 된 둘째 딸 B 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 양은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A 씨는 B 양의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움직임이 없어지는데도 우유나 이유식을 제때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첫째 딸 C 양의 양육도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아동방임 혐의도 적용했다.
C 양의 발육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집안에서 개 사체와 담배꽁초, 생활 쓰레기 등이 발견되는 등 A 씨가 적절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구로 분류돼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매달 300만 원 넘는 정부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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