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자전거 폭주 주민 위협 중학생…부모 '방임 혐의' 결국 적용 못해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픽시 자전거를 타고 인근 학교 학생들과 주민을 위협한 중학생들의 부모가 방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결국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을 받았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중학생 2명의 보호자 A 씨, B 씨를 입건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20일 받았다.

A 씨 등은 지난달 18일 오전 1시쯤 인천 남동구 도로에서 자녀들이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타는 것을 방임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이들의 자녀가 위험 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자 지난달 8일 A 씨 등에게 경고하고 아동 선도를 권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보호·양육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해 위험을 초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수사했으나, 혐의를 적용할 정도로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한 A 씨 등의 자녀에게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수사했으나,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통해 방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수사했으나, 혐의 적용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