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간선수로 낚시금지 '사각지대'…농어촌공사, 지자체에 지정 건의

17일 한 시민이 인천 서부간선수로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는 모습/뉴스1
17일 한 시민이 인천 서부간선수로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는 모습/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천 서부간선수로 보호를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건의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는 최근 인천 계양구에 서부간선수로 일대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서부간선수로는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서 계양구 동양동까지 이어지는 길이 약 5.4㎞의 농업용 인공수로다.

공사는 낚시 행위로 인한 수질 오염과 시설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수로 주변에 '낚시 행위 금지' 안내 팻말을 설치한 상태다.

그러나 해당 구간이 공식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장 계도 외에는 실질적인 단속 수단이 없어 관리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현장에 나가 계도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구두 조치에 그치다 보니 낚시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7일 찾은 서부간선수로 곳곳에서는 낚싯대를 들고 나온 주민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70대 낚시객 A 씨는 "누구는 낚시해도 된다고 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해 혼란스럽다"며 "붕어나 낚으며 시간을 보내려 왔다"고 했다.

계양구는 공문 접수를 계기로 관련 법적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최근 서부간선수로에서 낚시 행위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며 "지난 16일 공사로부터 공문을 받은 만큼 관련 법적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7일 한 시민이 인천 서부간선수로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는 모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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