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살해한 60대 중국인 2심도 징역 27년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중국인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정민 재판장)는 17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한 양형 사유는 원심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1심에서 A 씨가 징역 27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A 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주거지에서 아내 B 씨를 둔기로 26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해 2024년 12월 법원으로부터 2025년 6월 12일까지 B 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접근금지 명령이 풀린 직후인 6월 19일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문의하기로 했으나, 그 직전에 살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며칠 뒤인 2024년 12월 17일 아내 B 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버리겠다"고 말해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 원 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 구속되기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해 '죽은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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