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친모 살해한 40대 '도망 염려' 구속 영장 발부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아파트에서 친모를 숨지게 한 뒤 약 2주 만에 경찰에 체포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박영기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전날 진행한 뒤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를 밝히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58분쯤 서구 왕길동 아파트에서 친모 60대 B 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당일 '현관문 아래로 피가 흘러나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과 함께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쓰러져 있는 A 씨와 사망한 B 씨를 발견했다.

당시 A 씨는 손목과 목 부위에 흉기에 의한 상처가 있어 소방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 14일 퇴원이 가능하다는 병원 측의 의견을 토대로 그를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구속된 A 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A 씨를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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