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80만원 체불하고 출석 거부…50대 체포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의 출석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50대 업체 대표가 노동당국에 체포됐다.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인천 부평에서 근무한 50대 여성 B 씨의 임금 약 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곧 입금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B 씨는 끝내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사업장을 찾은 감독관에게 욕설을 하며 저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북부지청은 A 씨가 체포 이후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체불액을 모두 지급한 점을 확인했다.
인천북부지청은 이를 반영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상목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장은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임금 지급을 회피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기관 출석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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