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순직' 잊었나…출입통제 영흥도 갯벌서 해루질하던 남성 2명 적발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해양경찰관 순직 사고 이후 출입이 금지된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해루질하던 남성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한 50~60대 남성 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8시 49분쯤 출입이 통제된 인천 옹진군 영흥도 내리 갯벌에서 해루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갯벌 입장이 통제된 사실을 모르고 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지난해 9월 갯벌에 빠진 70대 노인을 구조하던 중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가 밀물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해경은 영흥도 갯벌에 인명사고가 지속되자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영흥면 내리 갯벌 중 꽃섬에서 하늘고래전망대 사이 구간 야간 갯벌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적발한 이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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